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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※상담확인증 발급 안내사항

관리자 2024-08-16 조회수 460

상담확인증 발급 안내사항

 

상담확인증은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동의 후 발급을 진행합니다.

 

1. 본 센터의 상담은 내담자 개인의 음주습관 변화 및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, 영적 건강증진과 안녕 유지를 위한 조력활동으로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는 본인의 음주습관, 치료경력, 법적문제 유무 등의 내담자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하셔야 합니다.

 

2. 상담확인증은 1회성 상담이나 단순한 정보제공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며 4회기의 단기상담 및 8회 프로그램 참석 이후에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
* 상담 주 1회 진행, 30~1시간 소요

* 프로그램 : 화요일 저녁 5~6(분기별 연 4회 진행)

 

3. 상담확인증의 내용에는 내담자 성명, 생년월일, 상담 일자 및 소요시간, 주요 상담 내용, 제출 용도가 기재되며 상담 결과, 상담자의 소견 및 진단 등은 기록되지 않습니다.

 

4. 상담자는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할 의무를 가 지고 있으나 내담자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,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밀보호의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5. 상담확인증은 상담이 종료된 후 발급 가능하며 증명서 원본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주십시오.

 

6. 내담자의 음주상황(0.01%이상)에서 방문하시거나, 개인정보 공개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,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